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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빛나는비빔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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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페 사장입니다 cctv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프렌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인데

주변 지인이 지나가다가 아르바이트가유니폼을 안 입고 일한다 이야기해서 cctv로 확인해 봤더니 한쪽엔 이어폰 끼고 유니폼도 안 입고 일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바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법적 문제가 될까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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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 질타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근거삼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CCTV로 근무태도 등을 감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이나 고객이 알려줘서 알게 되었다고 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cctv 설치를 직원 근무상황 파악을 위한 용도로 설치하였다면 설치 자체가 부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게 아니고 영업장 전체를 또는 고객, 보안의 용도이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cctv 확인을 했다고 말할 것도 없이 주변 지인이 목격하고 알려주었다고 하면서 주의를 주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위반한 행위(유니폼 미착용, 근무태도 불량 등)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충분히 주의를

    줄 수 있습니다.(주의를 주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징계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CCTV로 확인했다는 언급은 하지말고 현장에서 비위행위를 직접 언급하여 시정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