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매장 알바생이 머리카락 나온거 언쟁중에 저에게 손가락욕을 했는데
제가 매장본사에 이야기했고 삼자대면하자해서 사장과 본사직원같이 이야기하는데 사장이 아닌 본사직원(제3자)이 자기가 직접 cctv 돌려봤는데 손가락욕은 없었다고 사장과 같이 거짓말하는상황
그냥 사과받고 끝낼려고 그랬는데 발뺌을 합니다
제가 같이보자고 하니까 저한테는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보여줄수없다 합니다 그전에 저한테 봐도되냐 cctv 자체 관련 언급하지도않았습니다 삼자대면하자고만 이야기했고요
이경우 본사직원한테는 제 동의없이 제가찍힌 cctv를 맘대로 자기만 확인한건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위반이라면 사장이 위반인가요? 본사직원이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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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직원이 사건 파악을 위하여 녹화된 CCTV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