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중 막말을 들었는데 모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어느 손님께서 힙색을 놓고 갔다고 전화를 주셔서 확인해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바 단톡방에 물어봤지만 답변이 없어서, 없을 것 같다고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직접 와서 CCTV를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게에서 CCTV를 보여줘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경찰 측에서는 가게가 CCTV를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연락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사장님께 전화드려 상황을 설명드리는 순간, 단톡방에 답장이 왔고, 다른 알바생이 오븐기 앞에서 힙색을 본 적 있다고 하셨습니다.
손님께서 화를 내실 것 같아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직접 전화하시겠다고 하셔서 연락처를 드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손님이 가게에 와서 힙색을 드렸는데, 갑자기 저에게 폭언을 하시며 “가방이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생겼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에 분실물에 대해 물어봤지만 연락이 없었고, 늦게 연락이 왔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자 손님께서는 “그걸 왜 내가 믿어야 하냐”, “신뢰가 깨져서 어떻게 하냐”, “토요일날 분실된 걸 아무도 전달 안 했냐”, “이걸 빼돌리려고 했는지 어떻게 내가 아냐”며 약 5분간 큰 소리로 소리지르며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손님들 다 있는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이목이 집중되었고, 저는 계속 상황을 설명드리며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의는 전혀 없었고 단톡 답변이 늦었던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계속 뭐라 하시고 가셨습니다.
이 일이 이틀 전 있었는데, 계속 생각나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중에 상심이 크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충분히 언짢으실 수 있으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단순히 모욕감이나 불쾌감이 있다고 하여 고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 점, 모욕죄는 욕설 등의 명확한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후 처벌을 받게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