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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권한없는 자에 의한 연장근로 사업주 수당지급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시가 아닌 근로자 간에 자발적으로 협의하여 인수인계 등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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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당일/하루전 퇴사통보 근로자 자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는 일정기간을 두고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무단퇴사로 인하여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단퇴사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일정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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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궁금증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기존 사업주와 유지되고 있다면 근무지가 이전된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며칠 간의 공백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비자바적 퇴사(재개발로 실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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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 접수중 고소로 전환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사와 민사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로 전환하면서 민사소송도 별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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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생님들도 일반직장인처럼 정해진 연차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교육공무원에게도 연차가 있는데 '연가'로 표현됩니다. 연가는 수업일을 제외하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1년 미만 11일, 1년이상 2년 미만 12일, 2년이상 3년 미만 14일, 3년이상 4년미만 15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5년이상 6년미만 20일, 6년이상 21일 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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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 계약, 휴일근무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40시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휴일 근무에 대한 시급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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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도 직장 내 따돌림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 2의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재 나타난 표지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정당한 업무지시 범위에 있는지가 중요한데 분단위 업무일지 작성은 사회통념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나 이 부분이 수정되어서 더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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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무급 휴직 뒤 퇴사처리 후 실업급여 신청을 신청 시에 수령액이 변동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기간이 길어진다고 실업급여 수령액이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급휴직기간과 실업급여 수령액과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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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차 구직활동에 강의 듣는걸로 할 수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터넷 실업인정은 4주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구직활동의 경우 4주간 최소 1회 이상(5차 실업인정 이후는 4주간 최소 2회 이상) 구직활동 하여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성취프로그램 등 집단상담 프로그램 이수한 경우에는 구직활동 2회 인정되며, 인터넷 취업특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구직활동 1회(단, 동일 프로그램 이수는 2회까지만 인정)로 인정됩니다.직업훈련 수강의 경우에는 월 30시간 이상 수강하여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고, 1개 과정만 수강할 경우 수강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면, 반드시 구직활동 1회 이상 또는 별도의 훈련과정 수강 또는 취업특강을 1회 이상 수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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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무급휴가)기간 중 취업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두가지가 문제됩니다. 하나는 거짓으로 휴직을 얻은 것이고 두번째는 이중취업입니다. 거짓으로 아프다고 한 것은 신의칙의 원칙, 성실의무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정도에 따라 해고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사내에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해고 등의 징계를 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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