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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염소157
지혜로운염소15723.06.09

강제 퇴근 등록 후 연장근로에 대한 법률 질의

현재 주52시간제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출퇴근 지문 등록을 시행하고 있는 회사에 있습니다.

다만 명목상으로만 지키기 위해 퇴근 시간이 되면 지문 등록 후 근무를 이어나가도록 지시받는 상황입니다.

ex) 20시까지 근무할 경우 18:20 전까지 퇴근 등록 이후 근무를 진행할 것

이러한 경우, 법률 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고자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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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제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증거를 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노사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5/regist.do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문으로 기록된 시간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정산해 줄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즉,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지문으로 인식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률상으로 문제가 됩니다.

    문제라면, 근로시간 측정 후 주 52시간 초과 시, 52시간 초과 문제

    그리고 초과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임금체불 문제가 있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소정의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법 위반을 은폐하기 위하여 지문 등록을 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주 52시간 제한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퇴근처리를 하였더라도 실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퇴근등록을 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서 연장근로를 했다면,

    주52시간제 위반여부와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청구,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