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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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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공수당 같은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공일수라는 표현은 흔히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주말 휴일을 일급으로 계산해 주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으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X시급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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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1.5배로 안주는 회사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시급의 1.5배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9일 근무에만 휴일의 대체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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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중노위-이후의 소송은 비용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을 통한 국선 노무사 선임시 변호사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인지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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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정시 계약일 작성기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 시작일은 기존 근로계약서의 입사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변경 된 것이지 근로관계의 시작일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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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시급X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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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휴직에 대해 재원부족으로 거부할 때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회사 내의 규범이자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의 거부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것은 취업규칙 규정 전반을 검토하여야 판단할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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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상급단체 변경과 관련된 조합원 투표를 통해 바꿀 수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 투표 에 2/3이상 찬성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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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날에는 원래 안쉬는날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창립기념일은 법적으로 쉬는 날은 아닙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재량에 의해 휴무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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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지 노조사무실 제공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원활한 노사관계를 위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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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 입사자 1년후 6월 30일에 퇴직시 15개 발생하는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금액적인 측면에서는 30일까지 근무하고 연차수당을 청구하는게 이익이나 휴식이 필요하시면 12일부터 연차를 사용하는게 이익입니다. 퇴직금의 증가를 원하신다면 6월 30일부터 남은 연차를 7월 19일까지 사용하는게 근속기간이 늘어나기에 이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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