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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돌꿩242
순한돌꿩24223.05.31

하반기(7~12월) 기간제근로자 연차 개수가 몇 일인가요?

7월 1일 ~ 12월 31일 연차개수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1달 개근 시 다음 달 1일의 연차일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달의 경우 개근 시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렇게되면 사실상 연차일수는 5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1. 법적근거

2. 연차발생일수가 5일인지 6달이라 6일인건지?

2-1. 6일이라면 마지막 달의 경우 개근여부와 상관없이 연차사용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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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매월 개근한 때는 총 6일의 유급휴가가 매월 1일에 발생합니다. 다만, 12.31.까지 근무하고 1.1.에 퇴사한 때는 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
    2. 8월 1일, 9월 1일, 10월 1일, 11월 1일, 12월 1일 이렇게 5일입니다.

    12개월 11일, 6개월 이면 5일의 연차가 발생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판례와 행정해석에 의해 1개월 1일 이상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최대로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5일입니다.

    3. 2번 참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 시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최근 대법원 판례는 만 1년을 근로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6일이 아니라 11일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월단위 연차휴가도 1달 개근 후 그 다음날까지 재직해야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2. 5일입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참조). 결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을 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참조). 그러나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 동안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까지 발생함으로써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 된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2. 만 6개월 근무이므로 5일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7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재직중 결근이 없다면 발생하는 총 연차는 5개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