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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무자 가산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법은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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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외국인근로자 퇴직금지불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라 하여도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한 청구권을 가집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과 기숙사 대금 및 숙식비는 상계할 수 없으며 별도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숙식비와 관련되 협의를 어떻게 하였는지에 따라 별도 청구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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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의 행동이 마음에 안든다고 일부러 타 부서에 지원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 2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장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롬힘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회사 내 고충처리기구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상담하실 수 있고 회사 내에서 처리하는게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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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대 경영조직에서는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의사결정의 상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직원의 의사와 지식, 역량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개발의 방법으로는 교육훈련, 승진, 경력관리가 있으며 교육훈련으로는 OJT, OFFJT, 인바스켓케이스, 비즈니스게임, 사례연구 등이 있고 승진에는 직급, 자격 승진 등이 있으며 경력관리 방법으로는 초기, 중기, 후기 경력관리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중경력경로를 설정하여 동기부여를 증진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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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외 업무가 추가되면 다시 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적시된 업무의 범위에서 추가되었다면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으나 업무 내용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근로계약서와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며 급여에 대한 부분도 함께 협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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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주휴일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는 결근이 아니어서 해당 시간당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어도 주휴수당 지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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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부 둘다 겹쳐서 육아휴직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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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의 장단점과 준비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서이동이 적성에 적합한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듯합니다. 적성에 적합하다면 지원할 부서에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지식이 아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원할 부서의 직원들과 상담을 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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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상태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것은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바가 있으나 취업한 상태에서의 교육훈련은 회사의 규정과 재량에 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고 규정에 명시된 바가 없다면 회사에 별도로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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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전까지 동일하게 근무하였음에도 월 중간에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 중간에 퇴사하여도 근로제공 부분은 일할계산 되어 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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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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