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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원숭이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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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지방발령은 부당대우 인가요? 사례가있을까요?

육아 휴직 전 근무지(서울)

육아 휴직 후 복귀지(경상북도)


자리가 서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로 발령을 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부당대우 맞을까요?

해당 내용과 같은 판례가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득이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인사권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인사발령 처분이 언제나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어느정도 인지, 근로자와 협의 절차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인사발령 처분을 한 것인지 여부는 결국 해당 인사발령 처분이 정당한 인사발령 처분이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동법

      제 19조 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위반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대우 소지가 있습니다.

      근무지를 임의로 바꾸는 것은 회사에서 정말 그렇게 해야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게 아니라면 정당성을 갖추기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동조 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부당대우 맞고 해당 내용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 1994.2.8, 92다893).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지방으로 발령을 냈다면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