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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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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부서이동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쓰신분이있는데 나중에 복직 시 부서이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해 동일수준으로 해줘야 한다는데,

저희는 복직하면 바로 임금은 유지되는데 부서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킬 예정이에요.

이럴 경우 법에 어긋나는지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복직 후 2~3개월 정도 근무 후 부서이동하는 경우도 법에 어긋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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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나, 조직 개편 등의 경우처럼 동일한 업무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는다면 불리한 처우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복직 2~3개월 근무 후 부서이동에 관한 직접적인 법 제한 규정은 없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부서로 이동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부서가 특정되어 있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부서로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임금의 감액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이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해 인사발령을 하였다는것 자체만으로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에서 동일직급, 부서 등에 복귀시키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서 이동에 따라 다른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등, 이동되는 부서가 힘든 부서라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단지 부서 이동 자체만으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동일한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별도로 법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평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경우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복직자를 반드시 동일한 업무를 부여해야 하는 건 아니며 동종 또는 유사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부서 이동이 주야간이 바뀐다던가 사업장이 달라진다거나 생산직 사무직 등 직군차이가 발생하는 등이라면 문제가 있으나 그렇지않다면 부서이동이 반드시 위법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전문개정 2007. 12. 21.]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해고, 임금·근로조건 하락 등)를 해서는 안 되며, 복직 시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다만 위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임금만 동일하면 된다는 해석은 잘못된 것으로, 실제로는 복귀 직무가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기존 업무와 직책, 권한, 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현저한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자를 사실상 주요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휴직 전과 비교해 권한·책임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생활상 이익이 박탈되는 경우에는 부당전직 또는 불리한 처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정기 인사발령, 순환보직, 조직개편 등 통상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인사이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자만을 특정해 이동시키는 등 차별적 요소가 있으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복직 직후 곧바로 기존과 무관한 부서로 이동시키는 것은 불리한 처우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및 판례는 복직 직후의 즉각적 이동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다만 저러한 규정이 회사의 인사권 자체를 제한하는것은 아닙니더

    때문에 일정 기간 기존 부서에서 근무 후, 정기 인사이동이나 순환보직 등 회사의 통상적 인사제도에 따라 부서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성이 낮아집니다.

    단, 이 역시 육아휴직자만을 특정해 이동시키거나,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