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그윽한멧새199
그윽한멧새19923.05.31

실업급여 충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5인미만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월~금 9시 출근/6시 퇴근으로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1. 2023년 7월 5일이 딱 1년째가 되는날인데요, 그래서 퇴직금을 위해서라도 7월 5일 넘어서까지는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6월 12일에 7월 10일까지만 근무하고싶다 라고 퇴직의사를 밝히고 싶은데요, 대표가 "6월 30일까지만 근무하시고 나가세요" 라고 한다면 제가 "7월 10일까지 하고싶습니다" 라고 우겨도(?) 되는 상황일까요..?


2. 만약 대표 말대로 6월 30일날 퇴사하게 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나요?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실업급여를 받게된다면 이직 후에도 계속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직 후 월급이 들어오면 그 이후로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직일 이전 퇴사를 권유하더라도 질문자님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계속근무를 원하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3. 실업상태에 있을때만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이 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이 있다면 계약기간에 따릅니다. 7월 10일에 퇴직의사를 표하였지만 사용자가 6월 30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를 다투어 7월 10일까지의 근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6월 30일에 퇴사하라고 한다면 이는 해고이고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됩니다.

    2.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무조건 나가라고 하면 해고이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입니다. 사실 이게 애매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퇴사를 거부하고 증거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는 월급이 들어오면 중단되는 게 아니고 취업일부터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7월 10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먼저 그만둔다고 할 경우 해고는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7월 10일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2번 참조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최종 사직일을 정했으나 회사가 별도 사직일을 정하는 경우 그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보다 앞당겨서 회사가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실무적으로 해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2. 회사가 퇴사일을 앞당긴 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하게 되면 실제 취업한 날 이후부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6.30.자로 퇴사처리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부당해고 판정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 중 다른회사에 취업하여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