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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멧새199
그윽한멧새19923.05.29

5인미만 퇴직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인 미만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2022년 3월 14일에 입사하여서 2023년 3월 19일에 퇴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안전하게 3월 말까지 하는게 나을까요?

한달전에 퇴직의사를 밝히라 했는데 언제 말할지 고민입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퇴사하고 얼마만에 들어오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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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3년 3월 13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 청구권은 형성됩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2년 3월 14일에 입사했으면 2023년 3월 13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면 발생하는 금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상황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한편,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적어준신 대로 23.3.19일에 퇴사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14일 이후에 지급하기로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 기일까지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2년 3월 14일에 입사한게 확실히 맞다면 23년 3월 19일은 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지금은 별도의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없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월 13일이 1년입니다.

    이 날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14일에 입사하여 2023년 3월 19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에 입급되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14일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으며 14일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질문자님이 2022년 3월 14일에 입사하여 2023년 3월 19일에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그리고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만약 2022년 3월 14일에 입사하여서 2023년 3월 19일에 퇴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퇴사하고 얼마만에 들어오나요?

    ->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19일까지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할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사용자가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지급기일을 연기한 때에는 연기한 날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2.3.14.에 입사한 경우 1년이 되는 날은 2023.3.13.이므로 최소 2023.3.13.까지 근로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2022.3.14.부터 2023.3.19.까지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하면 발생합니다.

    22.3.14 ~ 23.3.19까지 근로 시 365일 이상의 기간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