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년도 입사자 중 비사무직은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되나요?
당해년도 입사자 중 비사무직은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되나요?
EDI 에 조회, 추가해도 안나오던데
당해년도 입사사는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의 경우 2년에 한번 씩, 비사무직의 경우 매년 1회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
중도입사한 신규직원의 경우 입사한 해에는 건강검진 의무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 또는 회사가 신청하여 대상자로 추가하고 건강검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당해년도 건강검진은 선택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해 연도신규입사자는 일반건강검진의 필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1월 1일 기준 재직자가 아니라면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은 2년에 1회(출생연도 짝수, 홀수 기준 적용),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소급 또는 직장가입자 신규 취득으로 현재 사업장 소속으로 2년간 검진대상 내역이 없는 직장가입자는 출생연도 기준 적용 없이 검진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당해년도 중의 신규입사자는 일반건강검진의 필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따라서 해당일 당시 재직자가 아니라면 건강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