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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마도기대하게만드는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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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건강검진 올해 입사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6월에 비사무직으로 입사했어요

근데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는데

안해도 되는걸까요??

신규등록을 꼭 해야할까요??

다 말이 달라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규 입사자는 건강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건강검진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