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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소한타킨157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비사무직이라 매년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의해보니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더라고요. 올해 2월 쯤 입사했는데 올해 입사한거라 대상자가 아닌건가요? 그럼 안받아도 되나요?
내년부터는 매년 받으면 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한 신규직원의 경우 입사한 해에는 건강검진 의무 대상자가 아닙니다. 비사무직이므로 내년부터 매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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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에는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건강검진 대상에 해당하므로 건강검진 수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