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건강검진 비사무직 대상이 아니래요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비사무직이라 매년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의해보니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더라고요. 올해 2월 쯤 입사했는데 올해 입사한거라 대상자가 아닌건가요? 그럼 안받아도 되나요?
내년부터는 매년 받으면 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한 신규직원의 경우 입사한 해에는 건강검진 의무 대상자가 아닙니다. 비사무직이므로 내년부터 매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에는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건강검진 대상에 해당하므로 건강검진 수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