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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습기간에 따른 근로계약서, 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수습기간에 90% 지급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계약기간 임의 설정의 무효를 주장하여 100%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계약서의 내용에 퇴사 전 통보기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별도의 기간이 없다면 퇴사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극히 드물고 실제로 성립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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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어르신 송영에 대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주간보호센터의 차량으로 송영을 합니다. 자차로 송영을 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자차로 송영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송영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또한 해당 시간은 업무시간이므로 사고시 개인 보험이 아닌 회사의 배상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의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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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으로 일 한 뒤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전 기간이 합산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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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관련 휴일근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근로자의 날 1일치 임금은 기본급에 포함됩니다. 반면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기본급이 없고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유급휴일 급여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시급의 1.5배와 1일 임금이 함께 지급되어야 하므로 2.5배의 시급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2번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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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이용하는데, 퇴직연금규약은 꼭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규약은 퇴직연금제도의 전반을 규정한 것으로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존 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찾지 못할 경우에도 변경으로 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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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일인 '3개월'의 의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산정합니다. 즉 실제 일을 끝낸 2월 1일부터 3개월인 5월 1일까지 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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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공한 근로자의 항공료 반환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파견에 필요한 이동경비, 숙박비 등은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비 등이 반환 항목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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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월차는 별개로 부여? 연차에 월차가 포함되어 계산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즉 1년차 까지는 금월에 만근할 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총 11개가 발생하고 2년차 부터, 즉 1년 1일이상 근무할 경우 연차가 한꺼번에 15개가 발생합니다. 2년차부터는 월차라는 개념은 없고 15개의 한도에서 연차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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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통보는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있는 고용은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편의상 계약기만 만료를 사전에 통보하고 재계약 여부를 협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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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자(토,일)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6/40)X8X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3.2X시급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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