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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무지에 cctv를 설치하고 일 독촉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CCTV 설치의 목적이 보안관리, 안전관리이라면 CCTV 상 근태관리는 위법합니다. 다만 CCTV 설치시 근태 관리의 용도를 근로자 대표 등과 합의한 경우에는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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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을 처음 중도 포기할거 같은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회사 내에 인수인계, 한 달 전 통보 등의 규정이 없다면 계약만료 전에 다른 곳으로 이직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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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임금을 감액해도 괜찮은건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도중에 감액하는 것은 징계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수습기간을 두었을 때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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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수 때문에 노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외 기술연수 등에 대한 보상은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경비 외에 임금의 일정액을 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도로 법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을 검토하시는게 필요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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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총19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얼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 1주일 근무시간(19) / 40시간 × 8시간 × 시급(9620) 따라서 귀하의 주휴수당은 36,556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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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질병(암 등)으로 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더이상을 일을 할 수 없었고 질병이 어느정도 치료되어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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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같은 직장에서 두번 받아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퇴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같은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두번 받아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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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때 근무하면 알바도 수당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6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주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56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귀하의 사례는 별도로 시급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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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때 연차 휴가에 따른 보상비도 급여에 포함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전액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퇴직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성과급의 경우 정기적으로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에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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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을 줄인경우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식대, 연구보조비 등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차수당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식대, 연구보조비 등은 평균임금에도 포함되므로 퇴직금 계산에도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가 기본급을 줄이고 식대와 연구보조비 항목을 늘린 이유는 식대와 연구보조비가 각각 20만원까지 비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차감된 만큼 근로소득세가 줄어들어 소액이나마 근로자에게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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