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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스라소니20
호탕한스라소니2023.05.29
근로지원인이 무엇인지? 어떤업무를 하나요?

방금 뉴스를 보다가 근로지원인이란 업무가 나오던데 근로지원인이란것이 어떤건지? 어떤 업무를 하는건지?

자격증이나 면허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 18세 이상으로 근로지원업무가 가능한 자, 한국수어통역 근로지원인은 한국수어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한국수어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점역교정 근로지원인은 점역교정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검역교정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장애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돕는 조력 근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지원인의 경우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도움을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별도 자격증이 요구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등에

    검색을 하여 근로지원인 양성교육을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서비스 지원대상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혹은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서비스 제외 대상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지원요건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근로지원인이란 근로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돕는 핵심적인 서비스입니다. 근로지원인서비스 제도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말해 중증장애인의 직업활동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지원인의 경우 위탁받은 사업수행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수료하면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