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마지막 근무 일용직?
180일은 다 채운 상태고 이번 상용직 계약만료 조건으로 5/31일에 계약기간 종료인데요, 31일은 휴무라서 사실상 30일이 마지막 근무인데 31일에 3.3 소득공제되는 일용직 근무해도 상관 없을까요? 실업급여 신청시 마지막 근무가 일용직으로 잡힐까봐요 ㅠ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1일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하루 정도의 근무는 실업급여 신청에 지장 없으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소득공제는 고용보험에 잡히지 않고 불법입니다만 별론으로 하고 마지막 근무가 일용직으로 잡힌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3.3% 소득세를 징수한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