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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할미새84
길쭉한할미새8423.05.29

실업급여 마지막 근무 일용직?

180일은 다 채운 상태고 이번 상용직 계약만료 조건으로 5/31일에 계약기간 종료인데요, 31일은 휴무라서 사실상 30일이 마지막 근무인데 31일에 3.3 소득공제되는 일용직 근무해도 상관 없을까요? 실업급여 신청시 마지막 근무가 일용직으로 잡힐까봐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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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1일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하루 정도의 근무는 실업급여 신청에 지장 없으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소득공제는 고용보험에 잡히지 않고 불법입니다만 별론으로 하고 마지막 근무가 일용직으로 잡힌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3.3% 소득세를 징수한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