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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말81
터프한말8122.10.18

상용직 일용직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진 퇴사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는 가정 하에 180일을 채우려면 30일정도 남았는데 남은 30일은 일용직 같은 것으로 채워도 되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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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 뿐만 아니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고(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으셨다면, 새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될 때도 상용직으로 가입하신 후 근무하심이 좋습니다.

    별도 일용직으로 가입되게 되면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