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7월초에 퇴사예정인데 권고사직이여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퇴사하기 전에 6월부터 한달간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 산후조리원 알바 하려고하는데
나중에 7월초에 실업급여 신청할때 문제가 될까하여 문의드립니다^^ 물론 직장에서 퇴사날짜 받고나서는 산후 조리원 알바는 안할거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후조리원 알바를 하더라도 최종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에는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므로 중간에 투잡을 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본직장 퇴사일 전에만 산후조리원 업무를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에 이중취업 제한 및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산후조리원으로 근무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7월 초에 실업신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비자발적 퇴사하고 산후조리원 알바도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으시는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직 시 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전 겸직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임금이 많은 사업장쪽만 적용되기 때문에 알바하더라도 상관 없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