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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멧토끼51
세련된멧토끼5123.05.29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7월초에 퇴사예정인데 권고사직이여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퇴사하기 전에 6월부터 한달간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 산후조리원 알바 하려고하는데

나중에 7월초에 실업급여 신청할때 문제가 될까하여 문의드립니다^^ 물론 직장에서 퇴사날짜 받고나서는 산후 조리원 알바는 안할거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후조리원 알바를 하더라도 최종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에는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므로 중간에 투잡을 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본직장 퇴사일 전에만 산후조리원 업무를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에 이중취업 제한 및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산후조리원으로 근무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7월 초에 실업신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비자발적 퇴사하고 산후조리원 알바도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으시는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직 시 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전 겸직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임금이 많은 사업장쪽만 적용되기 때문에 알바하더라도 상관 없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