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잘난악어293
잘난악어293

연차비 금액 맞는지 봐주세요.

최저임금 일8시간 주5일 근무해서

2010580원 세전 받아요

8년차 근무하고 있어서 연차 소진 후 17개 남았어요

이번에 퇴직하게 되어 연차비 계산 하려는데

최저시급9620원×8시간 = 76960원

연차 한개 금액이 76960 맞는지요?

76960×17개 = 1308320원 맞는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연차 수당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이 최저임금수준이라면 제시하신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은 '수당 전환 시점의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되기에 귀 질의의 상황에서의 연차수당은 1,308,32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연차 1개에 대한 수당은 적어주신대로 9,620원 x 8로 계산하여 76,960원이 맞으며 17개라면 1,308,320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점 통상시급이 9,620원이라면 상기 내용에 따라 산정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x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 9620원 x 8시간 해서 76960원이 맞고 17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작성하신대로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최저임금 9620원이고 주 40시간 근로자면 연차 1개는 8시간 기준 76960원이고 연차 17개면 17을 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