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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두꺼비143
고요한두꺼비143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하는방법

1년근무후 퇴사예정인데요

미사용 연차가 15개있는데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예정인데 제가 야간전담간호사라서 15일 근무하고 15일 휴일인데요 그럼 연차가 15개 남아있으니 15일 근로한걸로 치면 한달월급이 연차수당으로 나오는건가요? 아님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는걸까요?

한달급여는 약 세전 366만원

기본급 160만원

만근수당 20만원

야간수당 54만원

간호간병인센티브 30만원

간호간병야간인센티브 100만원

위 수당들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에요 그래서 매월 급여가 똑같이 나오는데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주당32시간근로 월15일근무구요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 계산하면 수당은 다 제외되고 기본급으로만 계산되는건가요? 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기 위하여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