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을예정인데요
1년근무후 퇴사예정인데요
미사용 연차가 15개있는데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예정인데 제가 야간전담간호사라서 15일 근무하고 15일 휴일인데요 그럼 연차가 15개 남아있으니 15일 근로한걸로 치면 한달월급이 연차수당으로 나오는건가요? 아님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는걸까요?
한달급여는 세전 366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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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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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달 내내 연차를 사용한다면, 주휴수당은 공제될 수 있으니, 급여가 정확히 한달치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 소정근로시간 × 잔여 연차 개수로 계산합니다. 야간근로수당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잔여 연차가 있으면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으며, 이는 통상임금으로 15일분을 계산합니다
이에 대략 월급의 절반 정도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