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원직복직을 할 경우 임금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인정으로 복직시 그간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자가 포함되어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달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0
0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실업급여가 미지급이 된다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안정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하시면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직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시면 고용안정센터에서 확인후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0
0
주휴수당 임금체불의 경우 지급하여도 처벌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신고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신고한 당사자가 임금을 받게되는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을 하더라도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형사상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0
0
연차발생개수는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차에는 첫달 제외하고 1달에 1개씩 총 11개, 2년차에는 15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0
0
소규모 업체에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ㆍ주말근무도 자주하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6조가 적용되지않아 안타깝지만 야간근무, 주말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야근근무, 주말근무수당을 책정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0
0
2023년 5월1일근로자의날 출근 및 휴무 5월5일 어린이이날 출근및휴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월 1일, 5일은 유급휴일로서 근무하면 근로기준법 56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해당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어 주휴수당도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8
0
0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상 퇴직시 바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정이 있는 경우에 14일 까지 연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4일의 기한을 넘겨 지급할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0
0
퇴직서를 안쓰고 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서를 쓰지 않아도 근로를 제공한 대가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 월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7
0
0
근로자의 날은 어째서 선택적인 휴일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우선 형식적으로는 법 적용의 범위가 다릅니다.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이 적용 되어 '근로자의 날'이 휴무로 되지 않습니다. 내용적으로는 헌법상 근로자의 권리와 국민들의 교육권 등 가차기 부딪힐 경우 이에 대한 조정을 위해 교육공무원의 적용을 제외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0
0
사측의 유급휴일 근무 일방적 폐지 가능?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무의 폐지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불이익변경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히 설명하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휴일근로의 폐지는 급여가 줄어들 수 있으나 근무 강도를 완화 시키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으므로 불이익변경이라 보긴 어려울 듯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른 조건 등의 변경을 함께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0
0
2809
2810
2811
2812
2813
2814
2815
2816
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