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될수 있나요?

2023. 05. 23. 21:04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고민하던중 사장님이 제가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실 목적으로 경영악화로 인해 나가는걸로 처리해주시겠다고 했어요.(질병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못 받을수도 있으므로)

근데 전 그게 사장님의 거짓말로 인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는건줄 알고 거절했어요.

그런데 주변 인들이 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거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사장님이나 제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죄가 성립되지 않나요? 즉 아무 문제의 소자는 없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05. 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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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은 맞죠.

    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적발이 될 확률이 적으니 대부분 그렇게 처리하기는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5. 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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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경영악화의 사정이 없음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탈 목적으로 경영악화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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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질병퇴사가 아닌 별도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할 만한 사정이 함께 존재한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곧바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단정 짓긴 어렵지 않을 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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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근무를 계속할 수 없지만 회사 사정에 의해 병가나 휴직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 권고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수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 05. 2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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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 악화 등의 사실이 없고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2023. 05. 2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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