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듬직한키위190
듬직한키위190

이런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될수 있나요?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고민하던중 사장님이 제가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실 목적으로 경영악화로 인해 나가는걸로 처리해주시겠다고 했어요.(질병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못 받을수도 있으므로)

근데 전 그게 사장님의 거짓말로 인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는건줄 알고 거절했어요.

그런데 주변 인들이 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거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사장님이나 제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죄가 성립되지 않나요? 즉 아무 문제의 소자는 없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은 맞죠.

      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적발이 될 확률이 적으니 대부분 그렇게 처리하기는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경영악화의 사정이 없음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탈 목적으로 경영악화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질병퇴사가 아닌 별도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할 만한 사정이 함께 존재한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곧바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단정 짓긴 어렵지 않을 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근무를 계속할 수 없지만 회사 사정에 의해 병가나 휴직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 권고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수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 악화 등의 사실이 없고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