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될수 있나요?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고민하던중 사장님이 제가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실 목적으로 경영악화로 인해 나가는걸로 처리해주시겠다고 했어요.(질병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못 받을수도 있으므로)
근데 전 그게 사장님의 거짓말로 인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는건줄 알고 거절했어요.
그런데 주변 인들이 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거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사장님이나 제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죄가 성립되지 않나요? 즉 아무 문제의 소자는 없는 걸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