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하여 전직장과의 관계가 괜찮을까요?

3년동안 일한 전직장에서 자진퇴사아닌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받기어렵지만 사업주가 실업급여 받게끔 해주겠다(이유가 따로있었음)하여 고민하다가 신청을 거절 했습니다(부정수급도 양심에 찔리고 어차피 자진퇴사하고 1~2개월 계약직하면 수급가능하더라구요)

전직장에다가는 실업급여 포기했다라고 말했는데 제가 1~2개월을 다른곳에서 일하다 계약만료되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해지면 전직장(1~2개월 일할 사업주가아님) 사업주와 금전적인 문제에서 트러블이 날수있을까요?

실업급여가 회사부담도 있다고 들어서..

실업급여 신청/수급받으면 전직장에 그 소식이 전달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회사부담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시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 접수도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짐작은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거나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받더라도 전직장 사업주에게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직장에 연락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은 이미 납부한 것이어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전 직장에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연락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