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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고양이34
조그만고양이34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전 직장에서 정리해고로 실업급여 자격이 됐었는데 새로운 곳으로 이직을 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맞지 않아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수급 자격이 안될까요??

그만둔 곳은 먼저 계약직으로 한달 계약을 했었는데 7월16일~7월23일만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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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바로 직전 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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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마지막 회사에서의 사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전에 본인의 의사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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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 후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였다면 재취업 후 퇴사하여도 남아 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직한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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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사유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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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회사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으나 계약기간 전에 자진퇴사라면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