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전 직장에서 정리해고로 실업급여 자격이 됐었는데 새로운 곳으로 이직을 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맞지 않아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수급 자격이 안될까요??
그만둔 곳은 먼저 계약직으로 한달 계약을 했었는데 7월16일~7월23일만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바로 직전 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마지막 회사에서의 사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전에 본인의 의사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 후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였다면 재취업 후 퇴사하여도 남아 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직한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사유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회사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으나 계약기간 전에 자진퇴사라면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