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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도 당연히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차의 경우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하루 8시간, 주 3일 근무의 경우에는 주 5일 근무와 동일하게 하루(8시간)가 발생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3/5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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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신을 했는데 연장근로를 한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110조제1호(벌칙)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임신 중인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본인이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청구하여도 절대 금지됩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도 없습니다. 인지하셨다면 임산부의 연장근로는 중단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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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미만 근로자 해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능력, 성과 저하로 해고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긴 합니다. 조건은 업무성과가 중요한 영업직, 동일직군의 직원과 비교시 업무실적의 상당한 미흡, 개선기간의 부여,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할 때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의 기간은 짧은 측면이 있고 별도로 수습기간을 둔 것도 아니어서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 내의 규정과 관행 상 사례가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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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1일 입사시 4월29일 월차는몇개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월 28일 1개, 3월 30일 2개, 4월 30일 3개입니다. 4월 30일까지 해야 연차 3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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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후 월급 지급할때 나눠서 줘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월급지급 후 인상된 금액을 추후 소급하여 지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연봉협상의 합의 전에는 전년도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 후 인상된 금액을 한꺼번에 소급하여 급여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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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공휴일수당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관련된 규정과 판례는 없지만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비번일이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애초에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스케줄이 없는 비번인 날이 공휴일인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는 행정해석이어서 판례를 통해 변경될 여지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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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1년 재계약시 연차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월 6일까지는 1년차여서 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가 되는 6월 7일부터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 재계약하더라도 퇴사 후 재입사 등의 형식이 아니고 근로관계를 연장하는 것이기에 2년차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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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6조 균등처우 위반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지급받던 연봉' 무엇에 근거하는지가 중요할 듯합니다. 남녀의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기준으로 연봉이 구분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수당지급에 차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6조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연봉의 기준이 합리적이라면 수당지급의 차등도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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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7일 석가탄신일 5월29일 대체휴무 수당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5월 27일을 5월 29일이 대체하므로 5월 29일 근무하는 경우에만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2. 5월 27일 근무는 법정공휴일이 아니므로 휴일의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3. 5월 29일은 법정공휴일이므로 근무를 하게되어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받으면 다른 날 휴일의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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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보건 휴가의 지침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여성의 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무급휴가입니다. 다만 이는 최저기준으로 근로자가 신청하면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무급으로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유급으로 설정하여도 무방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보건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월 1회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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