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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줄나비274
냉철한줄나비27423.05.20
퇴사 결정을 언제 말을 하는 것이 근로 계약과 연관하여 설명해주세요.

보통 한달 정도를 인수인계 차원에서 미리 말하는 것으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로 계약이나 법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면 상관이 없나요? 어떤 사람인 2주 정도 이후에 나가는 사람도 있던데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 통보는 한달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월급제의 경우에는 통보한 다음달 말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퇴사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처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외에 손해배상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퇴사통보를 미리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ex. 퇴사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에 회사에 말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일이 포함되는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라야 하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월급제, 임금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함).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민법상 규정, 근로계약서상 일반적인 문구 등 고려하여

    1개월 전에 통보하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보통 한달 정도를 인수인계 차원에서 미리 말하는 것으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로 계약이나 법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면 상관이 없나요? 어떤 사람인 2주 정도 이후에 나가는 사람도 있던데요.

    -> 근로자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에 따라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직을 정한 이후에 퇴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 의사 표시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없으며 다만 기간제근로자인지 정규직인지에 따라 민법 제660조와 제661조가 적용되기는 하나 큰 문제는 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과 근로계약서의 퇴사통보 내용과 무관하게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쉽게 회사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한달 까지는 사직의 승인을 안할수 있으며 사직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한달이 되기전에 퇴사를

    한다면 무단퇴사에 해당이 됩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바로 회사에서 승인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당일에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퇴사를 회사가 거부하고, 한달 인수인계를 요구하면 그때부터는 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주고 나가면 손해배상 책임등으로부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인수인계 기간을 정하고, 사람대 사람 인수인계가 어렵다면, 인수인계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은 계약의 해지 통보는 한달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한 달전에 사직 통보를 하였다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여 퇴사하여 상관없으며 별도의 법적책임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1개월 전 또는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인수인계 할 내용이 없거나 곧바로 후임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협의 하에 빠른 기한 내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당일 제출하고 사용자도 당일 퇴사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 당일에 최종 사직이 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