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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하루 근무하고 그만둔 알바생은 수습급여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알바하는 학생이 하루나 이틀정도 근무를 하고 개인사정으로 그만할 경우에 수습급여로 지급해도되는지요? 아니면
처음 면접때 시급으로 지급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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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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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채용한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시급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수습과 관련된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급여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 일하고 그만뒀다고 해서 임금을 깎아선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하루 또는 이틀을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서에 따라 약정한 시급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수습기간 중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그 기간에 지급하기로 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최저임금법 감액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정한 임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에 수습급여 지급을 적어두지 않았다면

    퇴사를 이유로 수습급여 지급하는 불이익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원래대로 급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채용시 일정기간 수습급여로 지급하기로 정하고 이를 근로계약서에도 명시하였다면 근무한 날에 대해 수습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수있겠지만,

    그런 사정이 없다면 처음 면접때 약정한 시급으로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경위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의로 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서상 수습기간에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 약정이 되어 있다면 개인사정에 따라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에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동안에 지급할 임금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근무하고 그만 둔 경우에도 별도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면접시 계약한 시급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