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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주말 카페아르바이트등 고용보험가입

직장인 주말 6-7시간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안든다고 말하면 되나요?


고용보험 안든다고 점주가 피해보는거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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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대상입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는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인데 가입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닐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의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으나 계속해서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안 들 경우에는 추후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소급 징수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근무시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근로자를 가입하지 않는 경우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4대보험은 요건 충족시 가입이

      강제되는 공적보험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고 하여 미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동자 수를 잘못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할 때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