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주말 카페아르바이트등 고용보험가입
직장인 주말 6-7시간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안든다고 말하면 되나요?
고용보험 안든다고 점주가 피해보는거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대상입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는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인데 가입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닐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의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으나 계속해서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안 들 경우에는 추후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소급 징수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근무시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근로자를 가입하지 않는 경우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4대보험은 요건 충족시 가입이
강제되는 공적보험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고 하여 미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동자 수를 잘못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할 때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