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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제 주 40시간이 되지 않고 37.5시간 일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일근제 주 40시간이 되지 않고 37.5시간 일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연차수당이 40시간일때다 더 많더라구요.

퇴사 후 실업급여는 조금 덜 받는 것 같고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면 연차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실업급여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므로 주 40시간 근로자보다 적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7.5시간이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나 주휴수당 등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근로조건은 근로시간에 따라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7.5시간이면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이 그에 따라 8시간이 아닌 7.5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인 경우 올림을 하기 때문에 7.5시간 이라면 8시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하여 임금 총액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이 책정되므로 주휴수당도 40시간인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시에 조금 더 적게 잡힐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으며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일 때보다 2.5시간 적은만큼,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주휴수당 등에서 2.5시간이 적어진만큼 적게 받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