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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개별적 근로조건의 최소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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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이 변경될 가능성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69시간 등 개편 논의가 있긴 하지만 정확한 일정은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내년 총선 이후가 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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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퇴사 통보를 하고 한달 뒤에 일을 안 나가면 무단 퇴사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 통보는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 달전에 통보하고 한달후 퇴사하였더라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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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은 1년이 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계속 새로 작성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만 다시 작성하더라도 사용자가 같고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지속한다면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계속된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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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규정의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과반노조가 있다면 과반노조 대표자의 동의가 있어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유효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절차 위반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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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횡령을 했을 경우에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43조 1항에 따라 퇴직금 등의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횡령을 한 금액을 별도로 환수조치 하여야 합니다. 횡령으로 인한 별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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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지급(주중 연차 사용 직원) 및 주휴일 변경 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실제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토요일 근무를 포함하여도 연차사용 등으로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차사용은 고유의 목적이 있고 시기지정권이 근로자에게 있는데 연차사용을 한 직원을 임의로 당직근무로 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을 토요일로 변경한다면 토요일 당직근무 배치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할 경우 무급휴일로서의 토요일에 당직근무를 배치하는 것과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1안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타당해 보이나 근로자와의 합의 등이 필요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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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도 노조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범위는 6급 이하 일반직ㆍ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 기능직ㆍ고용직 공무원 등입니다.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직장협의회 등을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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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은 일반적으로 주휴일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법정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휴일입니다. 소위 '빨간날'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역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법정공휴일의 대체휴일 역시 법정공휴일로 간주합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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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아무대서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량의 여지가 있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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