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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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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개념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임금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 가족수당, 직책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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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이전에 자의에 의해 퇴사를 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써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이거나 근무지 이전 등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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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면 알바생도 피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인수인계, 퇴사 며칠전 통보 등 규정이 있음에도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고의로 갑자기 일을 그만두었고 이로 인해 회사에 실제로 의미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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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 인정 여부 - 개인의 신체적 조건을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전직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직은 무효입니다. 한편 근로자의 동의 여부가 명시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회사의 전직명령이 정당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 근로자와 협의를 거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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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이 모두 불법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근로계약 해지, 징계 등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 불법여부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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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일에 하루는 법적으로 휴일이 규정되어 있고 이를 주휴일이라 하고 이는 유급휴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금 근무하면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은 유급휴일 즉 주휴일입니다. 이러한 주휴일에 근무하면 시급을 1.5배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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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남성이건 여성이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이를 거부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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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초과근무수당의 청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당, 야간, 휴일 근로는 시급의 1.5배로 계산됩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느느체불임금이 되며 3년 이내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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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은 이직일 기준으로 뒤로 18개월입니다. 2023년 12월 24일 이전 18개월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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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년퇴직금에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년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 뿐만 아니라 금년도에도 퇴직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도 정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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