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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양270
핫한양27023.05.01
네트제는 근로자의날 수당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날 근무를 했는데 수당도 안주고 대체 휴무도 안주신다고 하네요. 네트제라는 제도때문에 수당을 안줘두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네트제는 소득세나 4대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근로계약의 형태를 의미하며 휴일근로수당과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네트제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대가로 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네트제에 근로자의 날과 같은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까지 같이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수 있으나,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네트제라고 하여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트제는 실수령액을 일정금액으로 맞춰준다는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정상 근로했다면 추가 수당이나 보상휴가를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트제는 단순히 소득세,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부담해주는 것이지

    휴일근로수당까지 주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확인했을 때

    휴일근로수당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임금제라면 추가로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실제 계산 시 차액분이 발생할 정도로 적게 주고 있는 경우라면 차액분은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의날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고정으로 정한 휴일근로시간의 범위 내라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트제라고 해서 수당을 안주거나 대체휴무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의 세금을 지급하는 것과 수당지급과 휴무는 무관합니다. 다만 네트제이면서 프리랜서로 분류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 수당과 휴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트제와 근로자의 날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네트제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트제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의날 근무를 했는데 수당도 안주고 대체 휴무도 안주신다고 하네요. 네트제라는 제도때문에 수당을 안줘두 되는건가요?

    ->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네트제라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며,

    해당 일에 출근한 경우에는 이미 임금 내역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