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2년1개월알바했고 5월1일날퇴직했는데
퇴직금 말은안하고 고생했다고 사장님이주말급여까지해서 200만원주셔는데 저가쫌이상해서
이러게글올려봅니다 다시사장님한데 말해햐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총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하신 경우라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을 별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지급 금액과 상관없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말은안하고 고생했다고 사장님이주말급여까지해서 200만원주셔는데 저가쫌이상해서
이러게글올려봅니다 다시사장님한데 말해햐하나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한 이상 사용자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체불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년 1개월을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는 해당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기다려보시고
이때까지 퇴직금 못 받으시면, 사장님에게 물어보고
"무슨 알바가 퇴직금이냐" 이런 소리 나오면 그냥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 제기하시는게 낫습니다.
그런 분들은 달라고 말로 해서는 안 주십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하는 바, 2년 1개월 기준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금이 근로자가 수령한 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에 추가 지급 청구를 요구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년 넘게 근무를 하였는데 별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청구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건, 아르바이트 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장님께 다시 한 번 물어보시고 퇴직금에 미달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