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실업급여를 조금 늦게 신청해도 문제없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거로 예상되는데요(2월 퇴사했고 1월,2월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
6월 중순쯤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곧바로 신청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기간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남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기간이 총 6개월 이라고 했을 때 1년을 초과하는 나머지 3개월은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실업급여는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이내의 기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달 정도 늦게 신청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일로부터 1년까지만 받으실 수 있으므로
받으실 수 있는 기간 등 고려하여 신청하시는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을 초과하지 않게 잘 고려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길지 않다면 6월 중순쯤에 신청하더라도 문제되는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후(퇴사후)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6월 중순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