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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계약만료 퇴사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시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절하면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이며 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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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그만두는데 실업급여 탈 수 있는지 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1년 일하고 그만두신다면 전에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새롭게 조건을 충족하시게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소 5개월 이상 받으시며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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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일년이상 근무해야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1년이상 근무하여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개월을 일하고 그만두시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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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주휴수당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즉 주말에 일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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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는 어떨때 생기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쟁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상태를 의미합니다. 노동쟁의 상태에서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행할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헌법 33조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 결렬이 있고 지방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조정신청을 거쳐야 하며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불법쟁의행위가 됩니다. 쟁의행위의 종류에는 파업, 태업, 피케팅, 보이콧, 직장점거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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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근무시 토,일요일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가 일요일 근무로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휴일로 합의한 날이 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평일을 휴일로 정했다면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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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나이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년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법적으로 6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한 경우 이는 법위반입니다. 법시행일이 2016년 1월 1일입니다. 그 이후 법적 정년 연장에 대한 이야기는 많았지만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정년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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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퇴사를 하였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병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퇴사후 다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근로능력의 증명이 있으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퇴사를 할수밖에 없다는 증명이 있어야 하고 다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증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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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를 못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달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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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기회 없는 해고가 유효 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징계절차가 규정된 경우에 절차를 위반한 징계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징계절차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전통보와 소명기회를 주지 않더라도 해고자체는 유효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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