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나 교직원들은 투잡 안되나요?
요즘에 고금리와 고물가로 정말 너무 빠듯합니다ㅜ
일반 직장인들은 투잡,쓰리잡 등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투잡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원 등은 겸직에 승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직작들이 부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부정부패를 방직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다만, 동법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이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로서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겸직이 제한됩니다. 다만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관련 법령 등에서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투잡 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이나 교내 규정 등에 따라 겸직 또는 겸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에 어긋나지 않는 투잡 등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인사혁신처나 관련 소관 부처에 문의하셔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거하여 공무원은 영리활동이 금지되어 있고, 상부의 승인을 받은경우에 일부 활동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 제 26조에 의해 겸직이 제한되고, 임대사업, 유투버 등을 하고자하 하면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나 교직원들은 관련 법규정에 의해 투잡이 금지됩니다. 공적 업무 수행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이며 이는 직업윤리와도 관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겸직이 제한이 됩니다. 다만 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이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라면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