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배달알바 같은 투잡하면 안되나요?
요즘 고금리 고물가로 정말 힘드네요ㅠ
집전세대출받은 이자만 백만원이 넘어가고.
배달알바같은 투잡하고 싶은데,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투잡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 규정 제26조에 따라 제25조에서 제한하는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또는 비영리업무일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겸직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겸직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단, 별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