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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호돌이112
예리한호돌이11223.04.17
퇴사 시 잔여 업무 있으면 돈으로 물릴거라고 하는데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여차저차해서 이번 달 까지만 출근하기로 했는데 퇴사 시 진행중이던 프로젝트의 잔여 일감이 있을 경우 퇴직금에서 제하겠다.라고 관리자가 협박아닌 협박을 하는데 그럴 수가 있나요?


애초에 사업이 적은 인원으로 유지보수 겸 신규 개발사업까지 겸해야 돼서 진행하기가 어려웠는데 책임을 저한테만 지게 하는 것 같아서 좀 괘씸합니다.


인수인계 기간도 한달주고 나오는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금에서 임의로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만약 퇴직금에서 공제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는 동의 없이 일방 공제나 미지급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 상기 사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에서 해당 금품을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이 남아 있다고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것이고 반드시 해당 업무를 완수하여야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잔여 일감을 퇴직금에서 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잔여업무가 있다고 퇴직금을 차감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인수인계를 하였음에도 잔여업무가 남는 부분은 사용자가 책임질 몫입니다. 만일에 하나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했다하더라도 이를 임금과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 등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진행중이던 프로젝트의 잔여 일감이 있는 경우 회사의 잔여 인력으로 처리하면 되는것이지, 퇴직하는 사람의 퇴직금에서 공제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