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노동조합 가입이 의무화 되는 유니온 숍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위와 같은 노동조합법 규정에 따라 유니온숍이 인정됩니다. 유니온숍은 채용후 일정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것이 강제되는 노동조합 가입제도입니다. 유니온숍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입대상 중 2/3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어야 하며 ②유니온숍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유니온숍외에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오픈숍(open shop),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조합비를 내는 에이전시숍(agency shop), 채용시 노조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프레퍼렌셜숍(preferential shop), 한번 노조에 가입하면 일정기간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메인터넌스숍(maintenance shop)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0
0
전 직장에서 경력 인정에 필요한 서류 요청을 미이행 하는 겅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021. 1. 5., 2021. 4. 13., 2021. 5. 18.>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경력조회에 관한 문서를 근로자가 요구할 시 지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4
0
0
공공기관 공휴일에 관한 법륳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무체계에 대한 명시사항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시간이 고정되어 명시되어 있다면 변경시 근로자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 체계'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적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무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일부 근로자 불이익도 포함)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94조 1항에 따라 과반수노조가 있는 경우 과반수노조의 동의를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2.비번, 휴무 등은 주휴에 해당하고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의 적용이므로 양자는 성격이 다르므로 대체공휴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4
0
0
출퇴근시 카풀하는 차량이 사고난 경우 산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출퇴근시에 카풀'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일탈 또는 중단이 없었다면 산재처리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25
0
0
2962
2963
2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