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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입니다
당근입니다

5인 미만 식당 종업원인데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5인 미만 영세 식당에서 와이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5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장사가 안되어

사업장을 그만둔다고 하는데 그동안 주휴수당

도 시간외 수당도 받지못했다고 합니다

안따깝지만 정당하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것 이닌가요

퇴직금도 불투명한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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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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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 요건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며 퇴직금 역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사업장에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미지급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관련 증거(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기록, 급여이체증 등)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및 퇴직금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각각의 요건만 충족하였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1.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고, 해당 주에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2. 퇴직금은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면서(주15시간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발생합니다.

    기재하신 내용만 보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둘 다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이며, 법정퇴직금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시고, 만약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는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초과된 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는 주휴수당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영세 식당에서 와이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5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장사가 안되어

    사업장을 그만둔다고 하는데 그동안 주휴수당

    도 시간외 수당도 받지못했다고 합니다

    안따깝지만 정당하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것 이닌가요

    퇴직금도 불투명한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에 관한 부분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사용자에게 고지하시고 청구하시길 바라며, 사용자가 이를 체불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어도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자가

    1년이상 근속 또는 1주일개근한 경우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가닝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주휴수당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