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운영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이 경업이라든지 사업자등록을 제한하지 않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개인사업자를 운영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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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안했는데 아기를 가져서 육아휴직을 쓰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혼인신고를 안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법적의무사항입니다. 회사의 규정을 가지고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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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정교육 꼭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으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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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퇴사일 전 연차소진 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보한 퇴사일 보다 일찍 퇴사처리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해고가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해고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적용 안되고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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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자꾸나가는데 아무 대처없는 회사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력충원을 안하는 만큼 급여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이에 대처를 안하는 듯합니다. 정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거나 따로 제안해서 뽑는게 가능하다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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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의 변경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을 한다면 모두에게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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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긴박한 이유'로 해고를 할 때 5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서 정한 근로자대표에게 50일전까지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는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적 요건입니다. 원칙적으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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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긴박한 필요'가 인정되나 다른 요건 적으로 부당해고일 때 가난한 회사는 어떻게 근로자에게 대가를 치르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취지는 긴박한 경영 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에 신중을 기하고 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즉 해고회피노력을 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되도록이면 해고인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받는 경우는 해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절차를 준수하여 정리해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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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를 하려 하지만 '과반 노조 혹은 근로자대표'가 없을 때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과반노조가 없고 현재 근로자 대표가 없다면 별도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이후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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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3년 간 보존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타인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휴일4.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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