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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정교육 꼭 들어야하나요?

직원 수 10명정도 되는 스타트업 입니다.

근래 법정교육관련 광고전화가 많이 오는데 꼭 들어야하나요?

만약 안듣게되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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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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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대상 사업장에 의무로 적용됩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은 교육의 방법이나 요건이 상이하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므로 교육하지 않을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으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부분 광고전화이니 무시하시면 되시고

    끈질기게 붙으면, 그냥 "자문 노무법인에서 다 받고 있으니 연락하지 마시라"고 하면 알아서 끊습니다.

    다만, 10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실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5대법정교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법정필수교육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장 교육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교육 등을 활용하여 꼭 수강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이라고 하여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 5인 이상 현장 관련 업무의 사업장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교육자료 대체 가능)

    3.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 모두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은 간이 교육으로 대체 가능)

    5. 퇴직연금 교육 : 퇴직연금 가입자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스타트업이라고 하더라도 대상이 되는 법정 의무교육은 수강하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수에 따라 일부 교육은 교육자료로 대체할 수도 있으므로, 굳이 외부 기관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교육방법으로 수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