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정교육 꼭 들어야하나요?
직원 수 10명정도 되는 스타트업 입니다.
근래 법정교육관련 광고전화가 많이 오는데 꼭 들어야하나요?
만약 안듣게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대상 사업장에 의무로 적용됩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은 교육의 방법이나 요건이 상이하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므로 교육하지 않을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으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부분 광고전화이니 무시하시면 되시고
끈질기게 붙으면, 그냥 "자문 노무법인에서 다 받고 있으니 연락하지 마시라"고 하면 알아서 끊습니다.
다만, 10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실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5대법정교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법정필수교육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장 교육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교육 등을 활용하여 꼭 수강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이라고 하여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 5인 이상 현장 관련 업무의 사업장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교육자료 대체 가능)
3.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 모두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은 간이 교육으로 대체 가능)
5. 퇴직연금 교육 : 퇴직연금 가입자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스타트업이라고 하더라도 대상이 되는 법정 의무교육은 수강하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수에 따라 일부 교육은 교육자료로 대체할 수도 있으므로, 굳이 외부 기관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교육방법으로 수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