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를 하려 하지만 '과반 노조 혹은 근로자대표'가 없을 때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과반노조 혹은 근로자대표와의 50일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 라는데, 그런 노조나 근로자 대표가 없을 경우 근로자 개인과라도 꼭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