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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의 계산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합니다. 따라서 연차발생 시점으로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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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퇴사를 일찍 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월 말일까지 근무를 희망할 때 회사에서 먼저 그 이전에 그만두라고 할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근로자가 통보한 퇴사일에 퇴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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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 계산법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포함 최저시급x5 x 미사용연차갯수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상시급은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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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건 대표가 출석을 계속 안하는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출석하지 않고 체불 내용에 대해 진술로서 인정한 걸로도 체불임금확인서 대지급금용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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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쓰려고 휴가원 사유에 개인사유로적엇는데 정확한사유를묻는데 이거 사생활침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유 작성을 강요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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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에 당근거래로 수익 얻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직업적으로 당근 거래로 일정하게 월 1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되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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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건접수되어 조사에 대표님 참석해야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대표가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나 직원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그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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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여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무지 이전 없이 단지 기존 근무지가 멀다는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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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명절상여금이 미지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인 자도 재직 중인 자로 볼 수 있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상여금 등을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면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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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공휴일에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연차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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