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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차생성이 되고 복귀하면 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도 연차가 발생하고 복귀 후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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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에 결근시 일할계산 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결근시 급여 계산방법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일할계산하여 공제합니다.
주휴수당 형사처벌 진행중에 노동청 시정 명령으로 주휴를 받으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진정을 취하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 사실은 남아 있으므로 처벌을 받습니다. 정상참작이 될 듯하고 소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돌려주더라도 형사처벌 형량에 영향을 미치진 못할 듯합니다.
아르바이트 퇴사통보 후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 달전에 퇴사를 통보한다면 퇴사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이 있다면 사업주가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언제든 퇴사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 미 소진시 퇴사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회사 규정에 따라 통보하였다면 연차가 남아 있더라도 퇴사할 수 있고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타먹고 있는 중에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른 성격이므로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을 중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재입사의 경우, 근속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와 재입사 사이에 6개월의 공백이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속기간은 재입사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종결된 사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위반 없음으로 결론이 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의신청보다는 재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산재근로자 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하고 철회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의가 없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직장에서 한 달 이상 계약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중복된 기간이 2일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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