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 이유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휴가나 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백이라면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인 23년 3월 20일부터 계산을 하여야 하지만 근로자의 스스로 의사에
따라 퇴사후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재입사시점인 24년 4월 1일부터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최종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나 네이버의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이 자동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